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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5. 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6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고인 B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엎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모두 피해 나가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을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후 순찰차를 타고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H의 옆구리를 1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