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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02 2013노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8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청구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부이기는 하나 사실상 피해자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여 온 자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어린 시절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강간하여 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구타를 일삼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돈을 받아오도록 시키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자연유산이 의심되는 핏덩어리를 배출하자 임신을 시킨 성관계의 상대방을 찾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성장의 기회를 빼앗겨 정신지체 장애가 더욱 심해졌고,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수치심과 모멸감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막중한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단 법위반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