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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에 이르러 거의 만취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당시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