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4]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을 등이 갑 회사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을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가 을 등으로 하여금 진열판촉사원을 채용하여 대형매장에 파견하도록 하면서 진열판촉사원 임금지급 부담은 상당 부분 을 등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나)목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한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4조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 제162조 , 제766조 제1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제3항 , 제5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가)목, 민법 제2조 , 제766조 제1항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제3항 , 제5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항 (나)목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공2008하, 1154)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공2008상, 770) [3]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3하, 1077)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외 1인)
원고 4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외 1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곽훈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제소합의조항에 관한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는 일부 대리점주들이 피해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 3 등 피해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점주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고의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국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한 대리점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주들이 이 사건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생협약에서 정해진 것 외에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였고, 원고 3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상생협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음, 원고 3이 이 사건 상생협약 동의서를 통하여 전국대리점협의회에 협상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생협약 동의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생협약에서 합의된 사항 이외에는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조항은 원고 3이 피고로부터 상생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거나 손해배상금 등 더 이상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부제소합의조항은 약관법에 의해 규율되는 약관으로서 약관법상 무효라는 원고 3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조항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법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구입강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2006. 12.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입강제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시정명령에 따라 2007. 1. 15.경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을 포함한 피고의 대리점주들에게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원고들은 위 통지를 받은 무렵부터는 피고가 대리점에 대하여 하는 ‘구입강제’라는 행위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면서도, ‘위 원고들은 위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통지 이후에 자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구입강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그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원고들이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계속한 기간에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한편 그러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해소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구입강제 행위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거래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구입강제 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구입강제 행위로 인하여 원고 4가 입은 손해액을 공정거래법 제5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에 따라 총 매출액의 7%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판촉사원 임금 상당의 이익제공강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는 대리점주인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원고들로 하여금 진열판촉사원을 채용하여 대형매장에 파견하도록 하였고, 진열판촉사원 파견으로 인한 매출증가, 대형매장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적절한 제품관리에 따른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 대가에 해당하는 진열판촉사원 임금지급 부담은 상당 부분 위 원고들에게 전가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의2] 제6항 (나)목에 정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한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진열판촉사원을 투입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진열판촉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위 원고들이 진열판촉사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1/3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 원고들이 판촉사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 중 피고의 지원금을 공제하고 남은 대리점 부담액에서 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의 1/3)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