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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0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 미 엑 시 언트 28 톤 특장 축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16:58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인 고속도로 인천 영업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 사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0. 15.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화물차에 짐을 싣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행해도 된다고 인식하여 짐을 싣지 않은 경우 계속하여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행하여 위 기간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 일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20.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행위로 2017. 1. 16.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29867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 27.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2016. 5. 20. 자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인 201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