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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44245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엘토건 주식회사는 D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5. 제1720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0. 1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2. 10. 17. 제600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4. 11 28. 피고 C로부터 2천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11. 28. 제7938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12. 1. 원고에게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회복하는 즉시 2012. 10. 17. 접수 제60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확인하고, 위 근저당권 이전의 원인을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상환함에 따른 것으로, 근저당권의 이전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않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에 의하여 2014. 12. 6. 6,000,000원, 2014. 12. 9. 4,000,000원, 2014. 10. 8. 7,000,000원, 2014. 12. 9. 3,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12. 6. 원고로부터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명목으로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