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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8 2013고정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1: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삼거리를 호서대학교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호서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35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E(39세)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F(10세, 여)에게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065,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사본,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과실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