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5 2019가단266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7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7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