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3: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진잠로42번길 88 진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