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9. 선고 2013두24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3두247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9538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