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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자신이 운행한 자동차가 상품용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는 대포차 알선을 위해 설립된 매매상사의 명의상 운영자인 D 앞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D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고단5547 판결)],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던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징역 4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