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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7: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의 5 호실에서 피해자 D( 여, 25세) 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지칭하여 “ 걸 레” 라는 문자를 보내고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