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64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각 원심의 소송 경과 제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제 2 원심은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제 3 원심은 피고인 A, B 주식회사 및 O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하고, O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주식회사 및 O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제 4 원심은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A를 3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한편,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무허가 화약류 사용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