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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인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위 장소에 이르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를 급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곳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 이 법원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 피고인과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