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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2.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7. 12. 22. 00:07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자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7. 12. 22. 20:36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화장실에서 위 F의 공범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I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었다.

2. 2017. 12.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2. 저녁 무렵 경산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7.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닉네임 ‘K’) 와 채팅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7. 3.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L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원을 M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N) 로 무통장 송금한 후, 2018. 7. 3. 20:30 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 센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의 공범인 Q이 R 센터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4. 2018. 7.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 을 올려놓고 라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