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3. 08:08 경 경부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다이 너스 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 및 교통사고 조회
1. 무보험 운행 조회
1. 등록 원부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무보험 운행사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