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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2 2019고단1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00:35경 평택시 B빌딩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의 지인 E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E를 봐주지 않고 음주측정 절차를 진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F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위 D에게 “경찰관 시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열 받네, 어쩔 건데 경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 경찰관들 모가지 짤러 버린다, 니네 내가 얼굴을 촬영해서 F에 다 올려 버릴거야, 이 좆같은 새끼야, 꼽냐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좆밥들, 그러니 경찰이나 하고 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각 피해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