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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55419

사해행위취소등 청구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0,649,465원 및 그 중 158,769,415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7.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0. 1. 28. ‘보증원금 :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1억 2,232만 원, 보증기간 : 2010. 1. 28.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12. 6.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 받으려는 2,448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3. 1. 24. 우리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25.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합계 158,769,415원{= 2010. 1. 2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31,810,119원(= 원금 122,320,000원 이자 9,490,119원) 2011. 12. 6.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6,959,296원(= 원금 24,480,000원 이자 1,896,546원 비용 582,7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보증료는 합계 1,297,300원{= 2010. 1. 2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1,080,970원 2011. 12. 6.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216,330원)이고, 채권보전비용은 582,750원이다.

다. 피고들의 매매예약계약 체결 등 1 피고 A는 2012. 9. 17.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