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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50084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스회사인 원고는 2010. 12. 16. 리스이용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42개월(2014. 6. 15.까지), 월 리스료 1,614,833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리스기간의 만료, 리스계약의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종료된 경우, 리스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 일자에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4. 6. 15.경 리스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및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11.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032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집행관보관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서울시 양재동 소재 화물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