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8고단1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통영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총무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34세)의 카드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8:30경 통영시 D, 2층에 있는 B 통영지점 사무실 탕비실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카드영업을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번에 술집에서 내가 너랑 키스하는 상상을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니 기분이 어땠어”라고 묻고,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런 얘길 하느냐,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답하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심장이 너무 두근댄다, 한번만 안아보자. 안아보면 안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대며 “내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가 들리냐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려고 하자 “키스 한번만 하면 안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피하여 키스를 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그럼 한번만 더 안아보자”라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지점장 면담 내용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각 J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안긴 것 같은 자세가 된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