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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2 2019가단52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8,840원 및 위 돈 중 25,986,609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3. 원고와 사이에 6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5.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되,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 1.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의 2019. 6. 21. 기준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원금 25,986,609원, 미납 이자 82,2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1. 기준 미납 원리금 합계 26,0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