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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59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2016. 6. 24.에 1,350만 원, 2016. 8. 1.에 1천만 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위 1,35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연인 사이로 지내는 동안 피고에게 준 용돈과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고, ② 위 1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동생(C)의 배우자인 D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계좌로 이체한 돈인데, 이는 D, 원고, 피고가 센터에서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줄 생활비를 먼저 D에게 융통해 주고 이후에 피고가 그 돈을 D으로부터 직접 변제받으라면서 센터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 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3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와 연인 사이였고, 원고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