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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65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 부산 기장군 D 임야 3,1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 F 임야의 공동진입도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별지 도면 실선 우측 부분)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8. 27.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8. 29. 계약금 1,000만 원, 2012. 1. 2.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매매잔대금 6,000만 원의 지급청구. 나.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