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명의수탁자인 이 사건 교단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단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단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6. 10. 27. 접수 제340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 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