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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3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방 밖으로 밀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말뚝( 전체 길이 120cm , 지름 둘레 3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오른쪽 어깨에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쇠 말뚝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