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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6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바 피고인을 엄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의 경우 그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후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