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한 것이므로 치료감호청구를 희망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신분열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살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배회하다가 96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년은 이 사건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제3유형(비난동기살인), 가중영역: 6년 ~ 20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특별가중영역: 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②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의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