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의 전세권자로서(2015. 9. 1.자 설정계약에 의한 전세권등기) 이 사건 1층 점포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바로 위 점포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다.

나. 피고는 2017. 7. 1. C에게 이 사건 2층 점포를 임대하여, 현재 위 2층 건물은 C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2층 점포에는 냉방기(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7. 7.경 위 에어컨의 내부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배출하는 배관의 끝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1층 점포의 내부를 향하고 있어 위 에어컨 배관을 통해 배출된 응축수가 위 1층 건물의 내부 벽면 기둥과 가구를 타고 흘러내리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층 점포의 내부 벽면 기둥과 가구가 손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공작물인 이 사건 에어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현상으로 이 사건 1층 점포 내부 및 가구가 손상되었고, 원고는 그 수리비로 8,190,000원 상당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에어컨의 소유자로서(또는 위 에어컨이 설치된 점포를 임대한 건물 소유자로서) 위 에어컨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에어컨은 원고가 1층에 입점한 2015. 9.경 이전부터 이 사건 2층 점포의 임차인인 D이 설치한 이후 임차인들 사이에 매매되어 온 것으로 피고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