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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2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1~8호 2015고단3228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28』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같은 달 12. 17:00경까지 대전 동구 I,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와우2”(WOW2)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 게임물을 2011. 12. 28.자로 사행성게임물로 등급분류가 취소된 “고래신”게임으로 모두 개ㆍ변조한 후 이 곳을 찾아온 손님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고래신” 게임물은 1만 원권을 투입한 후 하단에서 미사일이나 총알을 발사하여 중간에 지나가는 상어 등의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서 5천점을 획득하면 5,000원권 경품(책갈피) 1장이 배출구를 통해 직접 배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경품을 1장당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경품(책갈피) 1장당 5,000원씩 책정하여 놓고 환전을 원할 경우 5,000원권 경품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을 즉석에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루 일당을 받는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