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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0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7. 10. 30. 20:1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60 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피해자 C(49 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A으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