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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43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3. 7.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은 2007년 7월경 E,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로부터 밀양시 G 일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E, F, D 등은 위와 같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2007. 10. 1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H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로 I, 이사로 D, J, F, 감사로 피고와 E을 두었는데, 피고가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2) H의 위 사업을 위하여, D은 2007년 10월경 원고들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그 중 적어도 2억 8,000만 원을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직접 피고에게 주어 밀양시 K 등 그 일대 6,300여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매수를 D의 명의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E은 D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들로부터 8억 원을 빌려 피고와 함께 원고 A의 명의로 위 L 일대의 다른 토지 7,000여 평의 매수를 진행하였다.

3) 그런데 D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피고와 E이 위와 같이 토지매수자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토지매수에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D은 피고와 E에게 항의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자금 부족으로 D 명의의 토지 매수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2008. 7. 28.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은 계약금 등으로 매수자금 일부를 돌려주었다. 4) D은 그 후 2009년 1월경, 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에 사용하라고 피고에게 5억 원, E에게 8억 원 합계 13억 원을 주었는데도 피고와 E이 각자 위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