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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314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12. 30.부터 서울 종로구 C외 4필지 제비동호 내제3층...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경 주식회사 동승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외 4필지 제비동호 내제3층 306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위 점포를 임대하여 오다가, 2009. 9. 29. 다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일인 2010. 9. 28.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는 2015. 6. 2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28. 종료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점포는 주식회사 동승의 소유로 원고에게 임대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