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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53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22.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무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문계약상 원고는 필요한 경우 피고로부터 계약이행 및 진행, 완료 보고를 받을 수 있고(제4조 제1항), 계약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상호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6조). 원고는 2016. 5. 30.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자격을 겸하고 있는 G(이하 위 각 회사들과 G을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G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539,980주를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금은 합계 12억(1주당 약 2,222원)으로 하여 그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6억 원은 2016. 6. 30.까지,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6. 7. 1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문계약에 관한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속계약 상 G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H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입금할 예정인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도금 중 5,000만 원, 잔금 중 5,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이 각 그 지급기일에 입금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수수료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G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중도금 중 5억 원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