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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45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군 G에 있는 ‘H’ 선착장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강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J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등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