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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36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6: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상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모 부위 및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부위 및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C 클라우드 압수자료들의 정리 및 피의자 A의 신체적 특징, 촬영때 사용된 휴대전화 모델), 수사보고(피의자 A 양손 촬영사진 첨부 및 동영상 속 인물과 동일인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