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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1744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새마을금고 무을은 1997. 12. 5. 변제기를 1999. 2. 28.로 정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② 원고는 2013. 6. 28. 새마을금고 무을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③ 2013. 12. 2.까지의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이 20,728,211원(= 원금 10,000,000원 연체이자 10,728,21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 20,728,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1999.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