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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8 2018노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투자 설명과 사업계획은 주요한 부분에서 사실이고,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수익 배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G의 광업권 자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H의 광물에 대한 독점적 공급 계약자인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대주주이다.

② 2004. 5. 24. G의 당시 연옥이 매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광업권의 광 종명이 ‘ 활석 연옥 ’으로 변경되었는데, 신청서 양식 등의 내용과 허가 절차에 요구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연옥이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인근에서 대일 광업 주식회사( 이하 ‘ 대일 광업’ 이라 한다) 가 같은 산의 맥에서 수십 년 간 최고 품위의 연옥을 생산 중이고, G은 대일 광업의 광산과 같은 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일 유사한 품질의 연옥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③ 피고인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20 여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약 53억 원을 투자 받았고, 위 투자자들은 피고 인의 사업추진을 확신하며 지지하고 있다.

④ 사업 계획서에도 추가적 투자유치 필요성과 채굴 시작 2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직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원금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현재까지 연옥 채굴을 위한 권리 확보와 광업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