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투자 설명과 사업계획은 주요한 부분에서 사실이고,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수익 배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G의 광업권 자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H의 광물에 대한 독점적 공급 계약자인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대주주이다.
② 2004. 5. 24. G의 당시 연옥이 매장된 자료를 제출하여 광업권의 광 종명이 ‘ 활석 연옥 ’으로 변경되었는데, 신청서 양식 등의 내용과 허가 절차에 요구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면 상당량의 연옥이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인근에서 대일 광업 주식회사( 이하 ‘ 대일 광업’ 이라 한다) 가 같은 산의 맥에서 수십 년 간 최고 품위의 연옥을 생산 중이고, G은 대일 광업의 광산과 같은 맥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일 유사한 품질의 연옥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③ 피고인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20 여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약 53억 원을 투자 받았고, 위 투자자들은 피고 인의 사업추진을 확신하며 지지하고 있다.
④ 사업 계획서에도 추가적 투자유치 필요성과 채굴 시작 2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직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원금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현재까지 연옥 채굴을 위한 권리 확보와 광업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