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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6 2016고정136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D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미필 차량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SM5 자동차를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2016. 6.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미필 차량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에서 위 자동차를 F에게 금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양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62 부인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에서 E SM5 자동차를 피고인 A에게 금 230만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