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7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하 서산지원이라고 만 한다) 2011카합314호로 청구금액524,665,080원 피고가 원고에 대한 B/L 대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충청남도 당진군 B 임야 5878㎡, C 임야 1440㎡, D 임야 389㎡(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서산지원은 2011. 10. 7.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E)을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야에 그 시경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산지원 2012카합299호로 청구금액 615,313,901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B/L 대금청구권 및 통관비용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C 위 지상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지하1층, 지상 1층 동 식물관련시설 지1층 창고 584㎡, 1층 계사 1,168㎡(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서산지원은 2012. 8. 21.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F을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그 시경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서산지원 2011가합2561호로 BL대금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반소로서 2012가합3233호로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산지원은 2013. 5. 16. 별지 판결이유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체결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G'사로부터 환기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산란케이지 425,000유로 상당을 수입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임의로 환기시스템 등의 주문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