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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9: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 세) 과 어깨를 부딪치는 등의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