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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0 2015고정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대전 소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25,4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1. 7.부터 매월 783,12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향후 36개월간 매월 783,120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7. 1.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차량의 구입자금 25,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5,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달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천안시청 교통행정과 업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