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광안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체리(500g) 1팩과 시가 4,980원 상당의 밀감(500g)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0: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체리(500g)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가 절취한 물건의 가격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