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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3647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20,954,63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장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C과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경위 피고 C은 2009. 8.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 중 전 시공사인 이엔씨건설이 2008. 10.까지 시공한 공사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계약금액 14,121,8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장 건물은 2010. 5.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공종 보증금액(원) D 2010. 5. 13.부터 2015. 5. 12.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5년차 하자) 80,528,670 E 2010. 5. 13.부터 2013. 5. 12.까지 방수, 지붕 및 홈통, 엘리베이터 공사 (3년차 하자) 20,176,914 F 2010. 5. 13.부터 2012. 5. 12.까지 조적, ALUM, 창호, 잡철, 금속/철골, 석공, 전기, 설비, 조경, 부대토목공사 (2년차 하자) 229,481,750 G 2010. 5. 13.부터 2011. 5. 12.까지 공통가설, 가설, 미장, 타일, 바닥수장, 천정수장, 유리, 도장, 잡공, 인테리어 기타 (1년차 하자) 97,245,956 합계 427,433,290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9. 8. 25. 피고 C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