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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중 피해자 1명은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