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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3도125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