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왜 관리소장의 이력서를 공고하지 않냐, 소장 자격이 없으니 내가 보내버리겠다. 자격도 없는 새끼가 왜 저기 앉아 있냐, 나쁜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