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151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30경 평택시 C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아, 이런 씨발 새끼들, 안가냐, 내 집인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뽑아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달려들고, 이에 위 경찰관이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자 “이런 씨발놈이”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