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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27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703,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 9. 20.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선급금 없이 월 1회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기성검사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경 피고에게 기성금 533,473,123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2012. 2. 26., 2012. 3. 16. 3회에 걸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7.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잔액, 관리비, 가설울타리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기성금잔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관리비와 가설울타리공사비는 피고가 알지 못하고 만약 인정된다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성금으로 상계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성금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