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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0270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9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5. 2.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 가) 원고와 피고는 2011.경 ‘일석e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과 ‘e-매출채권보험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의 운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출시한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 간의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구매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을 의미하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 제2조 제2호, 제3호). 나) 이 사건 보험 및 대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보험계약자인 판매기업이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는 판매기업의 구매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고 판매기업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아 대출에 대한 담보를 취득한 뒤 판매기업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다. ② 그 후 판매기업이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e-마켓플레이스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험약관에 정해진 방식으로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원고는 구매자로부터 매출채권 확인을 받은 후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 상당액의 대출을 실행한다. ③ 구매자는 원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결제하는데, 구매자의 부도, 회생,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는 질권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