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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5나33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집합건물인 김해시 T(도로명주소 김해시 U) 중 원고는 101호를, 피고 A은 102호를, 피고 B는 103호를, 피고 C은 104호를, 피고 D은 201호를, 피고 E은 202호를, 피고 F는 203호를, 피고 G은 204호를, 피고 H은 301호를, 피고 I은 302호를, 피고 J는 303호를, 피고 K은 304호를, 피고 M(공유지분 3/7), N(공유지분 2/7), O(공유지분 2/7)은 401호를, 피고 P(공유지분 1/2), Q(공유지분 1/2)은 402호를, 피고 R은 403호를, 피고 S은 404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의 하자 때문에 원고 소유의 전유부분인 101호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그 소유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먼저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89105 판결 참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79846 판결 참조). 그러나 갑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유부분인 101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1심법원의...